구미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취약업종 근로자 대상으로 특별 지원 사업 시행
구미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취약업종 근로자 대상으로 특별 지원 사업 시행
  • 최영태
  • 승인 2020.04.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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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시행하는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사진=구미시청 제공)

구미시는 9일(목)부터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무급휴직 근로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취약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 종사자로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업·휴직자, 학습지 교사·문화센터 강사·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방과 후 교사·학원 강사 등 교육업, 연극·영화·예술인·공연 스태프 등 문화 예술업, 관광가이드·문화 해설사 등 관광업, 운전원(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일 2만 5천 원, 총 20일 기준으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며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이후인 ’20. 2. 23~3. 31까지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곳이면 지원받는다.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격상 이후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지원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약 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 금액 증명원 등을 통해 근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고 지원 금액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과 동일하다.

경상북도가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각종 정부 지원금 수급자는 중복 제외되며 연 소득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및 특고 등에게는 이달 중 공개모집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월 180만 원(주 40시간), 최대 3개월까지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민들의 상담 편의를 위해 전용 창구도 마련했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054-461-9791~2),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예술인 등은 (054-461-9794~5)를 통해 상담하면 된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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