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오늘 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접수
경산시, 오늘 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접수
  • 김정일
  • 승인 2020.04.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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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경산시청 제공)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 신청 접수가 오늘 4월 9일부터 경산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경산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재개장 지원·경제 회복 지원·카드 수수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261억 원(국비 234, 시비 27)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에 29억 원(전액 국비)을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으로 사업주나 종업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인 점포에 300만 원을 지원하며, 2020년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점포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경제 회복 지원 사업으로 2020년 1월 대비 2월·3월 매출액이 10% 이상~50% 미만 감소한 점포에 50만 원을 현금 지원하며,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2019년도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2019년도 카드 매출액의 카드 수수료 0.8% 중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심각 단계(‘20. 2. 23) 이후 무급휴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무급 휴직한 100인 미만 사업장,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학원 강사, 청소년 상담사, 연극·영화 종사자,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원) 등을 대상으로 5일 이상 근로하지 못한 경우 하루 2만 5천 원씩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다만 연 소득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접수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10 금요일)로 시행되며,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은 5월 1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경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일부터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신속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일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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