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광역적·체계적 대기 질 관리대책 추진
구미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광역적·체계적 대기 질 관리대책 추진
  • 최영태
  • 승인 2020.04.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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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픽사베이 이미지)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픽사베이 이미지)

구미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권역 중심이 광역적·체계적 대기 질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에 경북에는 구미시와 포항시, 경산시, 경주시, 영천시, 칠곡군 등 6개 시·군이 동남권에 포함됐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구미 지역에는 특정 건설기계 관리 강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특정경유 자동차(5등급 차량) 관리 강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 의무 등의 제도를 신규로 적용받는다. 

사업장 총량 관리제 시행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배출 허용 총량을 사업장별로 할당하고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자동측정 기기(TMS)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는 친환경 보일러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친환경 보일러 설치 교체에 20만 원(저소득층은 50만 원)을 지원 중이다. 권역 소재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시설에 대해서 신고와 방지시설 설치도 의무화되었다. 기존 시설은 오는 7월 2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주유소의 경우에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휘발유 연간 판매량에 따라 2023년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차량 배출 관리를 위해 오는 7월 3일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 자동차)에 대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종합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준 초과 차량은 저공해 조치가 의무화된다. 향후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따라 5등급 차량 외에 모든 자동차도 종합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100억 이상 관급공사(토목사업,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경유차만 사용이 가능하며 2023년 4월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소형 택배 화물차에 경유차 사용을 금지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더욱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 질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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