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취약업종 근로자를 위한 특별 지원 사업 추진
김천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취약업종 근로자를 위한 특별 지원 사업 추진
  • 최영태
  • 승인 2020.04.1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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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 안내문(사진=김천시청 홈페이지)

김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업종 근로자를 위한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업종 종사자로서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업·휴직자, 학습지 교사·문화센터 강사·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방과 후 교사·학원 강사 등 교육업, 연극·영화·예술인·공연 스태프 등 문화예술업, 관광가이드·문화해설사 등 관광업, 운전원(대리운전) 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업 등이 해당된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무급휴직 근로자로 1인당 일 2만 5천 원, 총 20일 기준으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이후인 2월 23일~3월 31일까지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곳이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격상 후 대면 서비스가 어려운 직종에 종사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예술인 등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근로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청일 전 3개월 동안의 용역 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 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무급휴직 근로자와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경북도에서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정부 지원금 수급자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으며, 연 소득 7,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특수 고용형태 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경우 김천상공회의소로, 무급휴직 근로 대상자는 경북경영자총협회(김천시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접수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12일까지는 온라인과 우편으로만 접수하며, 13일 이후부터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김천시는 특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실직한 일용직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에게 최대 3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김천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충섭 김천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 상황 속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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