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폐소화기 처리업의 문제점,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은 잘못이 없는가
[영상] 폐소화기 처리업의 문제점,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은 잘못이 없는가
  • 강성
  • 승인 2020.04.13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소방안전산업의 선두에 있는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이 폐소화기 수거처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위법으로 의심되는 계약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남연합뉴스 취재팀은 지난 2019년 10월 부산지하철역의 폐소화기 관리실태를 취재하기 시작했다. 부산 근교 몇몇 소방관련업체들이 폐소화기 수거운반을 무허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보하고 이에 대해 소방청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업체에서 취재팀으로 연락이 왔다. 본 취재전후 상황을 영남연합뉴스 강성 기자가 요약했다.

(인터뷰: 강성 기자)
-강성: 부산지하철을 매일매일 이용하고 있었는데, 부산지하철역의 소화기를 확인해보니 수명이 10년, 2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취재를 저희가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하다 보니, 이 소화기를 폐기를 해야 하는데 폐기 업체가 불법을 자행하는...그래서 한 5개월에 걸쳐서 폐소화기 불법처리업체를 취재하게 된 겁니다. 
문제점이 많아서 소방청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약 한 달반 정도 있다가 2019년 12월 5일에 조합에서, 당시에 조합이라고 밝히진 않았습니다. 모 업체 대표라고 하면서 연락이 와서 5일 후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후에 알게 된 사실이 그 사람이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의 사무국장이었죠. 
여기서 의문은 뭐냐면 일반적인 소화기를 취재하면서 폐소화기 처리 문제에 대해 소방청에 문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조합 측에서 알고 저희를 찾았는지가 의문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무허가 폐소화기 수거업체와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의 상관관계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게 됐다. 

취재를 이어가던 중, 행정안전부를 통해 조합의 A지역본부가 공공기관과 폐소화기 수거·운반 계약을 진행하면서 처리비용을 조합이 아닌 A지역본부 개인회사로 받았다(2017.06.16.)는 자료를 확인했다.

그러나 당시 조합의 A지역본부는 조합의 이사였던 B 씨가 운영하던 개인회사로 폐소화기 수거운반 허가증이 없는 업체였다. 해당 계약을 했던 공공기관의 말에 따르면, “당시 계약은 공공기관과 조합이 맺은 폐기물 처리계약으로 폐소화기 수거·처리 허가증이 있는 조합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A지역본부가 무면허인지도 몰랐었다”라고 말했다. 

이 사실에 대해 한국소방안전사회적조합 본부는 “당시 조합의 ‘이사’이자 A지역본부의 대표 B  씨가 독단적으로 조합의 면허를 사용하고 수익을 챙긴 일이다. B 씨가 조합의 허가증을 몰래 가지고 하는 일까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며 난감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관련 보도가 공개되고 몇 일후,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였던 B 씨는 갑자기 ‘이사’직 명단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조합본부의 입장에 대해 B 씨(前 조합이사)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폐소화기를 조합(처리공장)으로 다 싣고 올라갔는데 뭘 제가 임의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저하고 조합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라고 해당 계약에 조합이 참여했다는 말을 전했다.

지난 2월, 위법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폐소화기 운반·처리 계약 건을 영남연합뉴스 취재팀이 확인했다. ‘3자 계약’으로 진행됐던 이 계약은 A공공기관, B수집운반업체 그리고 C처리업체 가 참여한 폐소화기 운반 및 처리 계약이었다.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은 C처리업체로 ‘3자 계약’에 참여했으며 B운반업체가 폐소화기를 수거·운반하면 그 폐소화기를 처리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해당 계약에 참여한 B수집운반업체는 폐소화기 수거·운반할 수 있는 허가가 없었으며 무허가로 해당 ‘3자 계약’에 참여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소방관련산업의 전문업체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이 ‘폐소화기 처리 용역을 함께했던 B업체가 무허가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 조합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조합 본부 관계자와 통화를 여러 번 시도해봤으나 조합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와 소방안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이런 조합이 위법으로 보이는 계약 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영상취재: 강성 기자
-영상편집: 천하정 기자
 
강성 기자 ynyh-ks@ynyonhapnews.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