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최대 2,0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확대 추진
상주시, 최대 2,0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확대 추진
  • 김정일
  • 승인 2020.04.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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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소상공인 지원 안내문(사진=상주시청 제공)

상주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 15억 원을 확보하고 ‘2020년 소상공인 시설 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대표자가 최근 3년 이상 상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진행한 소상공인으로 총 400여 개소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사업은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의 증·개축 및 수선 등 시설 개선 분야, 장비·비품 교체와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 등의 경영안정 분야가 해당되며, 사업비의 50% 내에서 시설 개선은 최대 20백만 원, 경영 안정은 최대 2백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4월 2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복지센터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시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고객 감소 등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0년 처음 시작된 소상공인 시설 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은 관내 8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정일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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