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도로에서만 진행하던 음주운전 단속이 바닷길에서도 시행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어선을 포함한 화물선, 다중이용선박 등 해상에 다니는 모든 선박이 대상이며 안전문화 정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이번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은 5월 9일부터 일제단속이 시행되며 8일까지는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새로운 단속사항을 알리고 VTS, 경비함정, 해양파출소, 상황실 등에서 해상과 육상 관공서가 연계하여 시행한다.
해상 음주운항에 관한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은 육상에서와는 달리 0.03%이상이면 단속 대상이 되며, 5월 19일부터는 음주운항에 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해상 음주운항이 적발될 시, 5톤 이상 선박을 음주운항 하면 적발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이번 단속에 대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우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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