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7년 선고…재판부 “죄질 극히 무겁고 피해자들 엄벌 원해”
​'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7년 선고…재판부 “죄질 극히 무겁고 피해자들 엄벌 원해”
  • 강성
  • 승인 2020.05.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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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 인터뷰 모습(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갑질 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 미래기술 전 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 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강요, 폭행, 성폭력, 공동감금 및 상해 등 양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직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곳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직권을 이용해 사과문을 강요 받게 하거나 머리를 빨갛게 물들이게 하고 생마늘을 그냥 먹게 하는 등의 행위는 성격상 직장 내 상하관계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지시는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양 회장은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5개월째 수감 중인데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강성 기자 ynyh-k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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