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확대 추진
울산시,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영남연합뉴스 관리자
  • 승인 2020.06.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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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안내 포스터 (사진=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 캡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안내 포스터 (사진=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 캡쳐)

울산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0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계획’을 1일 공고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올해 2월부터 1차로 노후 경유차 2,855대를 신청 접수받아 1,460대에 대하여 20억 300만 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하반기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 79억 원(4,700대 정도)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전환했다.

등기우편 신청은 6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로 받을 계획이며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며,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 공고문 지원 대상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한 2006년식 ~ 2008년식 경유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환경부 콜센터(1833-7435) 또는 114에서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조기 폐차 시 최대 210만 원을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20년 1월 1일 이후 등록 차량)을 신규로 등록할 경우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며, 조기 폐차와 추가 지원을 합산한 상한액은 300만 원이다.

또한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조기 폐차 후 신차 구입에 따른 추가 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울산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약 98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경유차 6,858대에 대하여 조기 폐차를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했다.

이 결과 울산시의 초미세먼지(PM-2.5) 나쁨 일수 및 연간 평균 농도는 △2018년 나쁨 73일, 평균농도 23㎍/㎥, △2019년 나쁨 42일, 평균농도 20㎍/㎥로서 나쁨 일수가 31일 줄었고, 평균 농도는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경유차 대수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류경묵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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