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사태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프린랜서, 특수 고용직,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들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정책이 시작된다. 신청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지원조건에 충족하면 총 150만원(2주 이내 100만 원, 7월 중 추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2일까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12일 이후부터 7월 20일 까지는 5부제가 해지되며 7월부터는 방문 신청도 가능케 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명시하는 신청자격에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0일 이상 일했거나 50만 원 이상 소득을 증빙해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연매출 1억 5,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가능하며 가구 중위소득 100% 중 올해 3~5월의 평균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어야 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보다 자세한 소식을 알 수있다.
백승섭 기자 ynyh-bs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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