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양귀비 밀경작 주민 검거, 마약류관리위반 혐의
포항해경 양귀비 밀경작 주민 검거, 마약류관리위반 혐의
  • 김진우
  • 승인 2020.06.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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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어촌 주민이 재배하다가 적발된 양귀비의 모습(사진제공=포항해양경찰서)
포항 어촌 주민이 재배하다가 적발된 양귀비의 모습(사진제공=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촌마을 중심으로 특별단속 기간 중 양귀비를 밀경작한 주민 12명을 검거하였다고 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매년 4~5월에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4월 13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밀경작한 양귀비 823주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50주 이상을 재배한 A씨(67) 등 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귀비는 복통․기관지염․만성 장염 등에 진통․진정작용 효과를 볼 수 있어 의료시설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바람에 날려 온 양귀비를 제거하지 않고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양귀비는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일시적인 망각 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재배가 금지되어 있고 개인 소유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오는 7월말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사범 특별단속기간을 두고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소유․매매․관리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진우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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