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8억 8,970만원(11,310대)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에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연세액을 일시로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특히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관용차량(청소·우편·순찰), 코로나19 피해자 등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한 8,960만원(920대)의 감면이 반영된 금액이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지로사이트, 금융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 지방세를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로도 납부 할 수 있어 군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기한을 넘겨버리면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2월 부과예정인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선납하면 연세액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김진우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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