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 등 카드게임 대회 중지, 부산시 집합금지 명령 코로나19 관련
포커 등 카드게임 대회 중지, 부산시 집합금지 명령 코로나19 관련
  • 김상출
  • 승인 2020.06.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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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무료이미지 픽사베이)
위의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무료이미지 픽사베이)

부산시는 최근 언론 보도된 부산지역 관광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포커대회에 대해 관할 구·군 및 호텔과 협의하여 즉시 대관을 취소했으며, 포커대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고 밝혔다.

이는 포커대회가 경기의 특성상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감천항의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한 상황이며, 밀폐된 공간에서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머무르면 감염병 노출 취약도가 매우 높아 전국단위 대회 개최로 연쇄전파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점이 고려되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또한, 해당 집합금지명령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부산시에서 포커 등 카드대회 중단을 알리는 공지 글(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시에서 포커 등 카드대회 중단을 알리는 공지 글(사진=부산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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