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안전신문고’ 통해 코로나19 신고접수
경주시, ‘안전신문고’ 통해 코로나19 신고접수
  • 김상출
  • 승인 2020.07.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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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안전신문고 통해 코로나19 신고접수 플랜카드모습이다.(제공=경주시)
경주시의 안전신문고 통해 코로나19 신고접수 플랜카드모습이다.(제공=경주시)

경주시는 코로나19 신고의 체계적 관리와 시민들의 손쉬운 참여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포털에 ‘코로나19’ 탭을 별도로 마련해 신고 접수한다.

안전신고대상은 방역수칙 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이 많은 시설이나 12개 고위험시설 중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행정조치 위반 시설,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이탈자, 코로나19 사각지대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분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제안 사항이다.

또한 지난달 29일부터 안전신문고에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신고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도 할 수 있다.

예병원 안전정책과장은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신문고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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