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D 대학교, 위조 서류 교수 임용 ‘모함’ 공방
부산 D 대학교, 위조 서류 교수 임용 ‘모함’ 공방
  • 이영민
  • 승인 2020.07.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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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무료이미지 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무료이미지 픽사베이)

부산 D 대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수가 동료였던 前 교수에 대해 ‘서류 위조 교수 임용’ 주장을 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사실이라면 D 대학교 측의 교수 임용에 구멍이 뚫린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 대학교에서 단과대학 학장을 역임한 바 있는 A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같은 학과에 근무했던 S 교수의 임용과정에 문서 위조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A 교수는 “지난 2015년 전임교수 임용당시 S 교수가 사업체 근무 경력을 위조, 제출했으며, 별다른 확인과정 없이 교수로 임용됐다”고 밝혔다.

해당 학과 전임교수의 경우 지원자격에 전공 관련 사업체 근무 및 경력이 필수적이다.  

A 교수는 “이 같은 사실을 임용 후 알게 됐다”며 “사실이라면 S 교수는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 대학교 관계자는 A 교수의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 교수가 제출한 서류에는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당시 정확한 심사를 통해 임용됐다.”며 A 교수 주장을 일축했다. 

본지가 직접 S 교수의 사업체 근무 경력을 해당 업체에 확인 결과 서류에 적시된 근무경력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S교수가 D 대학교에 제출했던 사업체 근무 경력 증빙자료(직장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S교수가 D 대학교에 제출했던 사업체 근무 경력 증빙자료(직장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S 교수의 경력사항에 기재된 'M 컨설팅' 대표는 “S 씨가 교수로 임용되기 오래 전부터 회사에 근무했었다. D 대학교에 제출한 경력증빙 서류는 직접 발급한 것.”이라며 위조 사실을 정면 부인했다. 

S 교수는 A 교수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A교수가 본인으로부터 가져갔던 장학금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S 교수는 “지난 2015년 장학금 오백만 원을 학과에 기부 하려 했다가 6개월 뒤 돌려받은 적이 있는데, A 교수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가 돌려준 것 같다”며 개인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S 교수는 “A 교수를 알고 지낸 지가 10년이 넘었고, A 교수를 선임으로 의지하며 학교생활을 해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영민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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