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산청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 윤득필
  • 승인 2020.07.2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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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일까지 계도기간…이후 강력 단속
산청군 시천면 덕산초등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산청군청 제공)

산청군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앞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산청초등학교를 비롯한 지역 내 초등학교 13곳의 정문 앞 도로 구간에서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운영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다. 

오는 8월2일까지는 단속 유예기간을 두고 이장회의를 통한 안내와 계도장, 플래카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8월3일부터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8~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주민신고제 운영은 기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더해 시행한다. 

기존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도로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신고대상이었다. 

군 관계자는 “기존의 단속활동과 함께 주민신고제 운영을 병행해 단속과 계도활동을 추진하게 된다”며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득필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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