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코로나19 차단 총력 위해 관·경 방역실태 합동점검
거창군, 코로나19 차단 총력 위해 관·경 방역실태 합동점검
  • 김동화
  • 승인 2020.12.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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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관·경이 총력을 기울려 합동점검을 하고있다.(사진=거창군청 제공)
거창군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관·경이 총력을 기울려 합동점검을 하고있다.(사진=거창군청 제공)

거창군과 거창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소통과장을 반장으로 4개반 14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야간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51개소의 집합금지 이행여부와 방역지침이 의무화된 식당, 카페, 분식점 등 143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 했으며, 밤 9시 이후 영업장 내 취식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시기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수시로 거창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자의 고통과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확산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고 이용자도 영업자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단란주점은 집합금지 대상이며, 일반·휴게음식점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나, 카페는 영업시간 내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김동화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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