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2021 울산형 지원사업 1월 4일부터 실시
내일채움공제, 2021 울산형 지원사업 1월 4일부터 실시
  • 류경묵
  • 승인 2021.01.04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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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위키미디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위키미디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울산시는 1월 4일부터 ‘2021년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를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지역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공제 가입을 확대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해당 기업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이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10만 원을 부담하고, 기업이 24만 원을 더해 매월 34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근로자가 복리 이자를 더해 2,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울산형’으로 전환하게 되면, 가입기간 5년 중 2년 동안 기업부담금 24만 원 가운데 10만원을 울산시에서 지원해 준다.

특히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가입조건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희망기업은 참여신청서, 공제계약청약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052-703-1132, 주소 : 울산 남구 삼산로 274[삼산동 1479-5] W-center 14층)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핵심인력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로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여 기업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류경묵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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