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울산 내 102건 적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울산 내 102건 적발
  • 류경묵
  • 승인 2021.01.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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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7118개소 특별점검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무료이미지 픽사베이)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무료이미지 픽사베이)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특별점검 결과 총 102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2건은 고발, 100건은 현장 시정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74개 반(187명)을 편성하여 종교시설, 요양병원, 빙상장·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숙박시설,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등 총 7,118개소에 대해 코로나19 준수 사항 등을 특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연말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늘어나고 지역 내에서도 요양병원 대규모 집단감염을 비롯하여 가족·지인 모임에서 연쇄(n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연말연시 인파가 많이 모일 것으로 우려되는 방역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실시됐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조치 내용은 피시(PC)방 좌석 띄어 앉기 미준수,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 위반, 대규모 점포 마스크 미착용 등이다.
고발 조치는 대면 예배를 실시한 종교시설(2개소)에 내려졌다.

울산시는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오는 1월 17일까지 2주 연장됨에 따라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수칙 준수 여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 예약 제한, 종교시설 비대면 활동 등 방역점검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연쇄(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류경묵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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