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도 변호사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도 변호사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 주장
  • 백승섭
  • 승인 2018.04.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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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승섭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1심 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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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JTBC제공)

이번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10분, LA 시간 오늘 밤 10시 10분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와 관련해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법원에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도 변호사는 개인 자격으로 신청을 냈다고 알려졌다.

도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대법원 개정 규칙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형량 선고나 적용 법조 정도는 중계할 수 있지만, 최종심도 아닌 1심에서 판결 이유를 전체 다 중계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죄인인 것을 떠나서 인민민주주의도 아닌 자유민주 법치국가에서 재판을 생중계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법조계 전공입니다만 이런 건 유례가 없는 경우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재판생중계로 얻는 공공의 이익이 뭔지 모르겠고 단순히 퍼포먼스적인 국민적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kjhn****), "생중계 찬성합니다. 국민들의 원성만큼 죗값 받길 바란다."(is_m****) 등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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