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단속 계도,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행위 단속
산불단속 계도,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행위 단속
  • 최영태
  • 승인 2021.02.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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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계도, 단속하는 모습(사진=남부지방산림청 제공)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계도, 단속하는 모습(사진=남부지방산림청 제공)

남부지방산림청장은 2월 23일 청송군 일원 농촌을 직접 방문하여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날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을 방문하여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불법소각 금지를 위한 계도를 했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과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잦은 강풍으로 잇따른 산불 발생(2.21, 안동‧예천)에 따른 행정조치이다.

특히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주말사이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불법 소각행위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과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지 마시고 불법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화되는 경우 선처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니 불법소각행위를 일체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o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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