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금지, 김천시 사과농장 반사필름 소각금지
불법소각 금지, 김천시 사과농장 반사필름 소각금지
  • 최영태
  • 승인 2021.02.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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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사과농장의 모습(사진=김천시청 제공)
김천시 사과농장의 모습(사진=김천시청 제공)

김천시는 농업생산자재 사용 후 무단 투기 및 불법소각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과 반사필름 폐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보조사업 시행지침을 변경한다고 전했다.

김천시는 매년 대구경북능금농협(김천지점)을 통해 사과재배농가와 작목반 등 규모화된 지구에 800롤, 총사업비 1억원 규모로 사과 반사필름을 공급하고 있다. 사과 반사필름은 착색증진·당도증가 등 고품질의 사과 생산을 위해 수확기에 없어선 안 될 농자재이지만 수확이 끝난 후 일부 농민들이 폐반사필름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오염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보조사업의 당초 취지가 퇴색은 물론 해피투게더 김천에도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보조사업 정산시 폐자재 처리실적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지급토록 시행지침을 변경함으로써 폐자재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농가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청정 김천의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계획이다. 보조사업 시행초기인 반사필름 공급시기에 변경된 내용을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혼란을 줄이고, 각종 농업 보조사업 추진시 영농폐자재의 처리실적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보조사업과 폐자재 관리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우 농업정책과장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역할과 함께 지역농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환경오염 없는 클린 농촌환경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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