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소방안전관리자에 '행정실장'뿐만 아니라 '학교장'도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 소방안전관리자에 '행정실장'뿐만 아니라 '학교장'도 포함되어야 한다
  • 이동환 변호사
  • 승인 2021.03.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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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30일 김해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사고 이후인 같은 해 12월 경,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학교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행정실장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교장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다. 

필자는 위 방화셔터 사고 발생 초등학교의 학부모로서 위 사건 발생당시 피해 학생이 실려가는 119 구급차를  목격했다. 그 이후 학교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위 기자회견 기사를 접하고 느낀 바가 있어 이 기고문을 쓰게 되었다. 

우선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공립학교의 기관장인 학교장은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고[동 규정 제4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다[동 규정 제5조]. 위 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장은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교육을 받을 자로 지정하고 그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학교장이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게 되면 소방화재 관련 사고 발생시 행정실장만 형사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습교육 등을 통하여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받을 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이 가능한데,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된 행정실장은 소방안전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조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반면 학교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별도 지정되어 있고 감독책임만 있음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학교시설에 포함되는 소방안전시설의 설치, 점검 등 일체의 업무는 학교장의 지시와 결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학교장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감독책임이 있는 자이다. 단순히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장의 책임이 경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린 학생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라도 학교장에 대한 엄중한 책임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라”는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도 일응 타당하다.

필자는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위 요구에서 더 나아가 「학교시설은 학교장, 행정실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한편 행정실장은 학교시설행정 전반을 관장하는 실무자로서 다른 교직원보다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합하다.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면 책임전가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장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아 소방안전지식을 갖추게 되고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학교시설의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다만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는 2인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학교장은 당연 소방안전관리자가 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학교 관계자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다. 학교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의식을 느끼고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강제하는 위와 같은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필자는 학교의 안전교육소홀,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초등학교 방화셔터 사건의  책임자들은 엄하게 형사처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엄하게 징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어야 이번 사례가 제2의 피해자를 막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또한 필자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상담, 무료변론을 할 계획이다.2019년 9월 30일 김해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사고 이후인 같은 해 12월 경,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학교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행정실장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교장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다. 

필자는 위 방화셔터 사고 발생 초등학교의 학부모로서 위 사건 발생당시 피해 학생이 실려가는 119 구급차를  목격했다. 그 이후 학교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위 기자회견 기사를 접하고 느낀 바가 있어 이 기고문을 쓰게 되었다. 

우선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공립학교의 기관장인 학교장은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고[동 규정 제4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다[동 규정 제5조]. 위 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장은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교육을 받을 자로 지정하고 그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학교장이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게 되면 소방화재 관련 사고 발생시 행정실장만 형사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습교육 등을 통하여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받을 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이 가능한데,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된 행정실장은 소방안전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조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반면 학교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별도 지정되어 있고 감독책임만 있음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학교시설에 포함되는 소방안전시설의 설치, 점검 등 일체의 업무는 학교장의 지시와 결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학교장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감독책임이 있는 자이다. 단순히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장의 책임이 경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린 학생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라도 학교장에 대한 엄중한 책임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라”는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도 일응 타당하다.

필자는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위 요구에서 더 나아가 「학교시설은 학교장, 행정실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한편 행정실장은 학교시설행정 전반을 관장하는 실무자로서 다른 교직원보다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합하다.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면 책임전가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장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아 소방안전지식을 갖추게 되고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학교시설의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다만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는 2인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학교장은 당연 소방안전관리자가 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학교 관계자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다. 학교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의식을 느끼고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강제하는 위와 같은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필자는 학교의 안전교육소홀,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초등학교 방화셔터 사건의  책임자들은 엄하게 형사처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엄하게 징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어야 이번 사례가 제2의 피해자를 막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또한 필자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상담, 무료변론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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