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구도시공사, 대구 도시개발사업 땅 투기의혹 전수조사 실시
LH 대구도시공사, 대구 도시개발사업 땅 투기의혹 전수조사 실시
  • 김동화
  • 승인 2021.03.12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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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본청 및 구․군, 도시공사 임․직원 전체 대상으로 실시(사진=대구시청 제공)
대구시 본청 및 구․군, 도시공사 임․직원 전체 대상으로 실시(사진=대구시청 제공)

대구시는 최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 본청, 구·군, 대구도시공사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12곳 모두에 대해 불법 투기여부를 합동으로 전수 조사한다. 이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市-구·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지구 공공주택,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 4,761필지로 총 12개 지구 13,920필지 이다.

조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1차 조사대상은 대구시 및 구·군 全 직원, 대구도시공사 全 임․직원이며, 2차 조사대상은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조사범위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 시점까지이고,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 내역이 포함된다.

조사방법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1차 조사대상인 공무원·공사 임직원은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해 조사대상자의 12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여부와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하게 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후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심자가 선별되면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 등을 매입·거래했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해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내부징계 등 자체 처벌과 함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기간 동안 市 감사관실(053-803-2292)에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투기의혹 신고센터(053-803- 2292)도 운영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우선적으로 대구시, 구·군, 대구도시공사 全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1차 조사결과를 4월 첫째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 또한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위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결과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LH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불신과 의혹이 그 어느 때 보다 큰 시기인 만큼 대구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확인된 불법 투기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인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공무원 등 투기 의혹 관련자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화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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