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군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군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대상으로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융자 연 1%를 지원한다고 15일 전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업발전자금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종자,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를 위한 생산자금 및 시설과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지원 한도는 생산자금 3천만 원, 시설자금 5천만 원까지이며,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생산자금 1년 거치 3년,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할 수 있다.
이병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에게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농업발전자금이 지원되는 만큼 이번 융자지원 시행은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군 자체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4월 말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가능 하다.
김동화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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