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안정지원자금 의성군 노점상 50만원 지원 실시
소득안정지원자금 의성군 노점상 50만원 지원 실시
  • 최영태
  • 승인 2021.04.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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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사진=의성군청 제공)
의성군청 전경(사진=의성군청 제공)

의성군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시·군·구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의성군은 경제투자과(☎054-830-6456)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또한,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이송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하며,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0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근에서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영업허가 등 지자체 관리 노점상 등이 해당한다.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카드수수료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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