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체납요금 청송군 내 일제정비기간 시행
상하수도 체납요금 청송군 내 일제정비기간 시행
  • 최영태
  • 승인 2021.04.14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청 제공)
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청 제공)

청송군은 상하수도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요금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체납 요금 징수를 위한 특별정리 기간을 가진다.

군은 상하수도 체납요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요금 징수반을 편성하여 2회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독촉과 행정처분 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사전납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50만원 이상, 체납 3회 이상)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반면 코로나 19등으로 인한 소액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보다는 분할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용료의 자동이체 수납 및 고지서의 문자발송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특히 이번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은 물론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