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업종, 영양군 종합소득세 8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19 피해업종, 영양군 종합소득세 8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 최영태
  • 승인 2021.06.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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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 전경(사진=영양군청 제공)
영양군청 전경(사진=영양군청 제공)

의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존 5월 31일에서 8월 31일로 연장했다.

연장 대상은 관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등이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영세 자영업자여야 한다.

착한 임대인은 매출규모 관계없이 조건에 해당되면 모두 연장되며, 다만,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호황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성군 관계자는“이번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국세청과 협력해 납세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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