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법령 및 방역수칙 교육으로 건전문화 조성
김천시, 법령 및 방역수칙 교육으로 건전문화 조성
  • 김진우
  • 승인 2021.12.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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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법령 및 방역수칙 교육으로 건전문화 조성(사진=김천시청 제공)
김천시, 법령 및 방역수칙 교육으로 건전문화 조성(사진=김천시청 제공)

김천시는 지난 12월 9일(목), 김천시립문화회관 2층 공연장에서 관내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사업자 9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펀(fun)엔터테인먼트 임성일 대표의 강연과 김천시 관계자의 법령 설명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로 진행됐다.

Happy together 웃음·힐링·친절을 주제로 진행된 임성일 대표의 강연은 레크리에이션을 가미한 재치 있는 내용으로 참석자들의 큰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김천시 관계자의 불․탈법 행위 근절 및 선진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관계 법령 설명 및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 안내가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많이 지쳐있었는데 오랜만에 큰소리 내어 웃고 간다.”며 “매번 바뀌어 헷갈리던 방역수칙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바쁘신 와중에도 교육에 참석해주신 많은 사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교육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특별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협조의 말을 전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특별 방역대책 시행으로 기존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영화관, PC방, 멀티방에도 방역패스 제도와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수칙이 적용된다.

김진우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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