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강화
청송군,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강화
  • 김진우
  • 승인 2022.05.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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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업지도 단속을 실시모습(제공=청송군)
불법 어업지도 단속을 실시모습(제공=청송군)

  청송군은 쏘가리 금어기(하천 4.20.~5.30. 댐,호수 5.10.~6.20.) 동안 불법 어업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임하댐 상류, 용전천 등 주요 내수면에 대해 군청, 경찰서, 읍·면 합동으로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불법어구를 사용하여 다슬기를 채취하거나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등을 이용한 유해어업과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불법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특히 금어기 쏘가리 포획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앞으로 휴가철을 맞아 내수면 어업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내수면 민간자율 명예감시원들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내수면 어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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