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실시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실시
  • 김진우
  • 승인 2022.05.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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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약 검사 관련 사진(사진=대구시청 제공)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약 검사 관련 사진(사진=대구시청 제공)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군 합동으로 관내 4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다.

이번 검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기(4~6월)와 우기(7~9월)에 두 차례 진행되며 건기 검사는 이번 달에 실시한다. 대상은 팔공컨트리클럽, 냉천컨트리클럽, 육군 무열대, 공군 11전투비행단(K-2)의 토양(그린, 페어웨이) 및 수질(연못, 유출수) 등 28개 지점이며 검사항목은 디클로플루나이드 등 고독성 농약 3종, 피프로닐 등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등 총 28종이다.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주양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정기적인 농약잔류량 검사를 통해 골프장과 인근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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