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경로당 화재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군위군, 경로당 화재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 김진우
  • 승인 2022.05.24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위군청 전경(제공=군위군)
군위군청 전경(제공=군위군)

 

  군위군은 지난 23일 경로당을 이용하다가 상해 및 재물 손해를 입었을 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으로 관내 211개소 경로당에 화재보험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경로당별 보험 가입이 쉽지 않기에 군에서 등록경로당 일괄 보험에 가입하여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주요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1.5억 원·사고당 5억 원 한도, △대물보상사고당 2억 원, △구내치료비 1인당 1백만 원·사고당 5백만 원까지 보상한다. 그리고 경로당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접수 후 보상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단순한 쉼터의 기능을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노인 여가 문화생활 공간이기에 이번 보험가입으로 어르신들이 보다 안심하고 경로당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