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영양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진우
  • 승인 2022.06.20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양군청 전경(제공=영양군)
영양군청 전경(제공=영양군)

  영양군은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7천여건, 약 6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을 통해 미리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의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양군청 재무과(680-6813)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겸 재무과장은“납부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