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7~8월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 9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 실시
진주시, 7~8월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 9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 실시
  • 김진우
  • 승인 2022.07.06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등록 홍보 포스터(제공=진주시)
동물등록 홍보 포스터(제공=진주시)

  진주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등록했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공간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주는 내장형 및 외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물등록 신청 및 변경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진주시 관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업체 22개소에서 할 수 있다.

  2023년 4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이었던  읍·면이 의무지역으로 변경된다. 지역범위의 확대로 읍·면 지역 반려인구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자진신고기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진신고기간 직후인 9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해 미등록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미등록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신고기간 중 등록해주길 바란다”며 “동물등록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함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진주시 농축산과 동물복지팀(055-749-6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우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