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독려
영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독려
  • 이영민
  • 승인 2022.09.23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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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 전경(사진=영양군청 제공)
영양군청 전경(사진=영양군청 제공)

영양군이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적극 독려하는데 나섰다.

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18,500여건, 8억 5천5백여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연세액 10만원 이상 주택의 1/2)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및 납부, 은행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및 스마트 위택스, 금융앱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시기를 바란다.”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전자납부의 경우 접속 폭주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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