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륙양용버스 우선협상대상사 선정 효력정지... 아이비해양관광 '허위서류조작' 인정...
부산 수륙양용버스 우선협상대상사 선정 효력정지... 아이비해양관광 '허위서류조작' 인정...
  • 이영민
  • 승인 2023.02.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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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륙양용버스 우선협상대상사 선정 효력정지...  아이비해양관광 '허위서류조작' 인정(사진=영남연합신문 DB)
부산 수륙양용버스 우선협상대상사 선정 효력정지... 아이비해양관광 '허위서류조작' 인정(사진=영남연합신문 DB)

부산시의 숙원사업이었던 부산시 수륙양용투어버스 운행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정지'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지난 2021년 4월 주식회사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SPC 법인 아이비해양관광 주식회사)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22년 7월 수륙양용버스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이유로 올해 4월 운행 예정으로 연기됐었다.

시는 2023년 연말 운행예정으로 한번 더 연기했었으나, 지난 2월 16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재판부(부장판사 문흥만 )는 집행정지를 해달라는 공모당시 차점사업신청자인 주식회사 지엠아이그룹의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신청을 받아들여져 부산시에서 수륙양용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겼다.

담당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 운행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경우 차점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제8조 제1항 단서), 부산광역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회의록에 ‘이 사건 사업에 지원한 두 사업자 간의 평가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본 건과 관련하여 2022년 9월 20일 부산지방검찰청에 K씨 등 관련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송치하였던 점과 참가인 측에 의한 이 사건 사업 시행이 2023년 4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은 새로운 해상관광 도입과 함께 해양레저 거점도시 기반 조성 및 저변 확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이 집행정지의 추가적인 이유이다”라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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