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시행
안동시,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시행
  • 이영민
  • 승인 2023.03.08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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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시행(사진=안동시청 제공)
안동시,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시행(사진=안동시청 제공)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제3차 석면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주택 슬레이트 철거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의 신청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달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19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동당 352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확대해 그간 주택규모가 커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차후 사업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석면 위험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와 슬레이트 건축물을 조기에 철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 및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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