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당선무효` 결정 
권석창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당선무효` 결정 
  • 백승섭
  • 승인 2018.05.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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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백승섭 기자 =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과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사진=KBS1 충주뉴스)
(사진=KBS1 충주뉴스)

이에 선거를 앞두고 있던 제천과 단양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제천·단양 지역구 국회의원이 중도 낙마한 경우는 송광호 전 의원을 다음으로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대법원 3부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4월~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김모 씨를 통한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는 등(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의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10월~2015년 5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6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지지자에게 불법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까지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권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했으나 약 2년의 임기 끝에 중도 퇴진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제천·단양 지역구 주민들은 송광호 전 의원의 후임인 권 의원 까지 불명예 퇴진하자 "누구를 믿고 지역을 맡겨야 하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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