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수상경력 부풀리기에 선관위 삐- 옐로우카드, "서면경고" 조치 화제 
배현진 수상경력 부풀리기에 선관위 삐- 옐로우카드, "서면경고" 조치 화제 
  • 백승섭
  • 승인 2018.05.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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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백승섭 기자 = 자유한국당 배현진 송파을 보궐선거 후보가 자신의 수상경력을 부풀린데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서면경고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 배현진sns 캡쳐)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배후보의 프로필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문구와 함께 제6회 숙명토론대회 금상을 받았다고 기재 되어있었으나 실제 그는 '은상'을 탔던것으로 밝혀졌다.

한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금상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배 후보가 받은 상은 은상이였고 이에 논란이 가중되자 배 후보는 4월 25일 "2007년 5월 숙명여대 재학 중에 열린 숙명 토론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라며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상으로 말한것은 잘못이기에 바로잡는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활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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