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밤토끼' 운영자 일당 검거 '억'소리나는 피해금액 충격!
불법 웹툰 '밤토끼' 운영자 일당 검거 '억'소리나는 피해금액 충격!
  • 백승섭
  • 승인 2018.05.23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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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승섭 기자 =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6년 10월경부터 허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미국에 서버를 둔 ‘밤토끼’라는 해외 사이트를 제작해 국내웹툰 9만여편을 업로드하고, 9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A씨 외 세 명을 구속 및 형사입건, 지명 수배를 내렸다. 

이번에 단속된 밤토끼 사이트는 월 평균 3,500만명, 일 평균 116만명이 접속하며 이는 국내 웹 사이트 중에서 방문자 수 순위로는 13위에 해당하는 국내 최대 웹툰불법유포 사이트로 경찰은 올해 1월경부터 내사에 착수해 최근 운영자를 A씨를 검거하고, 해외 서버 일체를 압수했다.

A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였으며 광고료는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통해 지급받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해 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타 불법사이트에서 1차적으로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치밀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수법으로 약 9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으며, 대부분 수익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하나, 경찰은 사무실 압수 수색과정에서 A씨의 차안에 있던 현금 1억2천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화폐인 리플 31만개를 지급 정지하여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유포자인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 시청하는 이용자들도 복제권을 침해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 하였고, 이와 함께 밤토끼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저작권 준수 홍보를 위해 네이버 웹툰과 협업으로 해당 사이트 첫 화면에 경고성 홍보 웹툰을 제작·게시하여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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