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브라보 택시·버스’ 특허청 상표 등록 완료
경남도, ‘브라보 택시·버스’ 특허청 상표 등록 완료
  • 김상출
  • 승인 2017.07.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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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등록증(브라보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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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등록증(브라보 버스)
(경남) 김상출 기자 = 경남도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서비스인 ‘브라보 택시’와 ‘브라보 버스’를 특허청 상표등록을 완료해 도의 교통서비스를 브랜드화 하는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브라보 택시·버스는 7월 114개 마을을 추가하여 총 14개 시?군 515개 마을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월 평균 2만 3천여명에 이용하여 교통오지 주민의 이동권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 특허청에 ‘브라보 택시’와 ‘브라보 버스’에 대한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며, 출원심사를 거쳐 8개월여 만인 지난달 23일 상표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브라보 택시’ 및 ‘브라보 버스’에 대한 상표 독점권을 10년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으며, 지속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 10년 주기로 갱신할 계획이다. 박성재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상표등록으로 소유권 관련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여, 도내 오지?벽지 지역 교통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브라보 택시 및 버스의 서비스 향상 등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리 도의 대표 교통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브라보 택시’는 버스정류장에서 1km이상 떨어진 마을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들이 이용권과 함께 1,200원을 내면 시장이나 병원이 있는 읍?면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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