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민주주의 선거란?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주의 선거란?
  • 최영태
  • 승인 2018.05.29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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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최영태 기자) 이번 6.13에 실시하는 경상북도지사 선거에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위반 사례에 관해 불분명한 처분이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난 구정 명절무렵 글쓴이는 김광림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김상현씨로부터 안동간고등어선물세트를 택배로 받았다. 그러나 택배 발송자(김상현)가 수신인(최영태)의 주소지를 불법으로 수집해서 무작위 발송한 것으로, 수신인은 택배를 수령하지 않고 주소지 경비실에서 보관하다가 부패가 되어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하였다.

그리하여, ‘과태료 부과 예정 및 감경사유 등 안내’에 관한 문서를 전달 받았으며 지난 4월 4일 안동선관위를 방문하여 이 사실을 확인 서명하였다. 위의 사실을 설명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제1호는 ‘제116조를 위반하여 물품을 제공받은 자가 그 제공받은 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전국에 선거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모든 이에게 이러한 법을 적용하였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명백히 밝혀야 할 것 이다. 자수강요가 아닌 자수로 말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김광림 의원 안동간고등어선물세트’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를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안동 및 인근 도시주민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정확한 위반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본지 기자가 안동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권세명씨를 직접 찾아가서 포상금에 관해 문의하였더니, 지도홍보계장 권세명씨는 “몇 천 만원이 지급된 것은 알고 있으나 그 이상은 대답하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왜 사실을 밝히기를 꺼리는 것인가? 누군가로 부터 받은 외압이 있었던 것인가?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공무원의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사건이 시작된 김광림 의원의 선거사무실에도 의문점은 남아있다. 보좌관 김상현씨가 선물세트(개당 17,000원) 188개, 약 400만 원 가량의 선거자금을 사용하여 188명에게 안동간고등어선물세트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김광림 의원은 이 사실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400만원이나 되는 선거자금을 선거사무실의 수장이 모르게 사용이 가능할 것인가? 이 또한 의문점으로 남아 본 사건의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6.13지방선거는 약 15일 정도 후로 다가왔다. 매번 깨끗한 선거, 정직한 선거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진행하지만, 이번사건처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며 선거판을 어지럽히고 있다. 각 지역 선거 후보자 모두가 떳떳하게 자신의 지역의 봉사자로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공무원들의 비정상적인 업무이행을 바로 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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