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 이찬오 셰프는 지난 10월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3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5월 10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주관으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의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제출한 뒤, 이찬오의 마약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찬오 측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해시시가 동봉된 우편물이 왜 피고인에게 전달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피고가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다.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했다는 건 부인한다.“고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되었고 방송인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차이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1년 6개월 만에 협의 이혼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았고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특히 “피고는 인연이 있는 네덜란드 친구로부터 고급 한식당을 열어보자는 제안을 받고 네덜란드로 갔다. 친구의 어머니이자 정신과 의사인 분이 피고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치료 목적으로 네덜란드에서 합법인 해시시를 권했다.”며 피고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국내로 가지고 들어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에 대해 정신질환을 토대로 선처를 요청했다.
또한, 이찬오 변호인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30대 피고다. 개과천선해서 열심히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정상참작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찬오 역시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 앞으로 절대 마약류 근처에도 가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사회에 기여할테니 부디 용서해주길 바란다.”며 본인의 심정을 호소하였다.
한편, 이찬오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스타 셰프로 이름을 날렸으며, 방송인 김새롬과 2015년 결혼하였다가 이듬해 12월 1년 6개월 만에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