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실장 시신 발견, ‘공소권 없음’ '수사종결'에 남은건 양예원을 향한 도 넘은 비난세례..
스튜디오 실장 시신 발견, ‘공소권 없음’ '수사종결'에 남은건 양예원을 향한 도 넘은 비난세례..
  • 백승섭
  • 승인 2018.07.12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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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승섭 기자 = 경찰은 지난 9일 유명 유튜버 양예원에 대한 성추행 및 강요 관련 사건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A 씨가 북한강에서 투신한지 사흘만인 오늘(12일) 오전 시신으로 발견되어 수습됐다고 밝혔다.

양예원 사건과 관련된 스튜디오 실장 A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보도(출처=KBS뉴스 캡쳐)
양예원 사건과 관련된 스튜디오 실장 A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보도(출처=MBC뉴스 캡쳐)

경찰관계자는 오전 7시40분께 경기도 구리 암사대교 아래 강물 근처를 지나가던 바지선 관계자가 A씨의 시신으로 보이는것을 119로 신고했고 신분증으로 정모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7일 양예원은 SNS를 통해 "나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올렸다. 그는 3년 전 A씨가 운영하던 스튜디오에서 사전 협의 없이 노출 촬영을 요구받았고 추행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사진이 음란물 싸이트에 불법 유포된 상황이라고 밝히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 촬영 강요는 결코 없었다고 부인했고 양예원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강제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더욱 강하게 주장했다.  또 동시에 A씨는 "합의 하에 촬영회를 진행했다"며 양예원을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사건을 처음으로 SNS에 공개하고 `거짓미투`가 아니냐는 의혹과 비난을 함께 받고있는 양예원의 SNS에는 입으로는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욕과 비난, 비방글, 욕설이 난무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뤘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A씨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수사가 종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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