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23일부터 수능 응시원서 접수! 수능 전 유의사항 알아보자
부산교육청 23일부터 수능 응시원서 접수! 수능 전 유의사항 알아보자
  • 이웅
  • 승인 2018.08.22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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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웅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관내 5개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11월 15일 실시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응시원서는 수험생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합격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환자, 해외 거주자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리 접수를 허용하고 있다.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후라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원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접수 취소도 가능하다.

하지만 접수 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경우에도 원서 제출과 변경이 불가능하다.

응시원서 교부, 접수, 변경은 졸업예정자의 경우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자의 경우 출신 고등학교에서 각각 하면 된다. 졸업자의 경우 이사 등으로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관할 시험지구가 다르면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다.

또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학력 인정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하면 된다. 장기 입원 환자와 군 복무자, 수형자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의 경우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수험생들은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 2매,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필수 지참해야 한다.

졸업자는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 또는 80단위 이상 이수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챙겨야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문의해서 알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준다.
 
이들 해당 학생 중 재학생의 경우 원수 접수할 때 응시수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으로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받게 되는데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 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가 가능하다.

시각장애,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점자 또는 확대 문제지 제공, 보청기 사용 등이 가능하다.

특히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녹음테이프와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한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오는 12월 5일 수험생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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