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게재 ‘일베 박카스남’은 퍼온것, 사진 최초 유포자는 ‘서초구청 직원’인걸로 밝혀져
나체 사진 게재 ‘일베 박카스남’은 퍼온것, 사진 최초 유포자는 ‘서초구청 직원’인걸로 밝혀져
  • 백승섭
  • 승인 2018.08.31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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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유포는 서초구청 직원, 2차 유포는 일베 박카스남

(사회) 백승섭 기자 = 경찰은 지난 28일 나체 사진의 최초 게시자인 서초구청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6월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게시판에 70대 노인의 나체 사진을 올리며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는 일명 ‘일베 박카스남’ B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jtbc방송화면

지난달 19일 A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70대 여성 C씨를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C씨의 나체사진 7장을 촬영하였으며, 이날 A씨는 음란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 C씨의 얼굴과 주요 성기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7장을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란사이트의 회원 등급을 올려 같은 사이트에 게시된 다른 회원들의 음란물을 보기 위해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한 A씨의 원본글에는 “X여관 도착 후 서로 옷 벗고 할머니에게... 이거저거 요구해도 다 들어 주시고...”라는 등 성매매를 한 장소와 자세한 묘사들이 담겨 있어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한 달 만에 경찰에 붙잡힌 최초 촬영자 A씨는 46세 서울 서초구청 직원으로 확인됐으며, 직위해제된 상태이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과는 별도로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A씨는 자동적으로 지방공무원 신분을 상실한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유예기간에 있는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2일 밤 11시 일베에는 ‘32살 일게이 용돈 아껴서 74살 박카스 할매 먹고 왔다’는 제목으로 노년 여성을 상대로 성매수를 했다는 의미의 글이 올라와 ‘일베 박카스남’이라는 이름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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