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김정일 기자 = 문경시는 지난 9일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문경경찰서, 문경열린종합상담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와 함께 진행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촬영된 영상이 유포돼 2차 피해로 이어져 더욱 심각성이 있는 범죄다. 이에 문경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불법촬영과 유포행위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시키는 것에 집중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문경시는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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