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다
부산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다
  • 김상출
  • 승인 2018.09.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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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상출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시민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하를 없애고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018년도 상반기 불법자동차 단속사진
▲2018년도 상반기 불법자동차 단속사진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등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자동차가 대상이다.

위반차량 소유주에게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벌이 따른다. 또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경 대응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포차 10건, 불법HID 2건, 불법튜닝 3건, 안전기준 위반 156건, 번호판 위반 68건, 무단방치차 342건, 기타 155건 등 총 736건을 단속하여 고발 17건, 과태료 271건, 원상복구·현지계도 했으며, 대포차 및 방치차량 352대에게도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졌다.

또한 선진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지난 6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법인택시 1,242대를 점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관리에 미흡한 차량 106건을 적발 과태료·개선명령·현지시정 조치하였고 오는 11월과 12월에는 개인택시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관리·안전기준 위반에 대해 관계조합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홍보용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해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심열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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