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상출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은 인터넷카페를 통해 난임 여성들에게 난자를 제공해주겠다고 하며 돈을 받고 난자를 매매하여 법률에 제한된 공여횟수 3회를 사용하자 타인의 신원을 사칭해 공문서를 위조, 난자공여 시술을 한 피의자 A씨(37세,여,무직) 및 돈을 주고 난자를 매수한 여성 B씨(52세,여) 등 4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2014년 7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난자를 기증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접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해당 카페에 가입하여 난자수증으로 임신에 성공한 척 카페에 글을 작성했다. 난임자들로부터 쪽지를 받으면 도움을 준 사람이라며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1인 2역으로 쪽지를 발송하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피의자는 매수자들을 만나 요구 금액을 제시하여 돈을 받은 후 난자를 제공했고, 법령에서 제한한 1인 평생 난자채취 회수 3번을 모두 사용하자 타인의 신분을 도용 및 서류를 위조하여 시술을 감행했다.
피의자는 총 6차례에 걸쳐 난자를 채취를 감행했고, 총 4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시술을 진행해 부산 경찰은 돈을 주고 여러 차례 난자공여를 받은 피의자 등 매수자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난임자들은 간절한 마음에 난자수증을 원하지만 대부분 돈을 요구하는 사기범행이거나 법률에 금지된 매매행위이므로 반드시 순수한 목적의 공여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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