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류경묵 기자 = 울산시는 10월 15일부터 2018년산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을 2,118톤 규모로 수매한다.
공공비축을 희망한 마을의 리‧통 공공비축매입협의회에서 농가별 수매량을 배정하고, 농협과 농업인간 새누리, 새일미 매입계약을 체결한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벼 품종검정제 도입,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있다. 그 중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을 실시해 매입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 수매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준다.
김영기 농축산과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만큼 공공비축미 대형포대벼(800kg) 매입 적극 동참과 벼 매입품종 및 건조 상태와 중량을 준수해 매입대상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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